진폐증

진폐증

진폐증(Pneumoconioses)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폐 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움에서 결국 폐가 본래의 모양새가 망가지고 굳은살처럼 굳어지는데 이것을 '폐의 섬유화증' 이라 합니다.

1. 진폐증 신청대상

탄광,석산 등에서 탄분진, 돌가루 등 분진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한 분의 경우 진폐정밀진단 및 요양급여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여 진폐증으로 급수를 받지 못하셨거나 진폐의증을 받으신 분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으로 보상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진폐증 인정기준

진폐증은 근로복지공단 정밀진단에서 이를 결정하는데, 진폐병형은 흉부 엑스선(X-ray)사진으로, 심폐기능 장해는 환기예비율, 최대환기량 등 심폐기능지수를 종합하고 그 밖의 소견 (동맥혈 산소분압 및 포화도, 심장기능 이상 등) 및 호흡곤란의 정도,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진폐병형의 판정기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정도의 판정기준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1/2
제2형 2/1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2
2/3
제3형 3/1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3
3/+
제4형 A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B
C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정도의 판정기준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엑스선 사진의 상
고도장해
(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
(일조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옥에서 같다.)
중증도 장해
(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경도 장해
(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경미한 장해
(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진폐증 급수진단

심폐기능 병형 정상(F0) 경미(F1/2) 경도(F1) 중경도(F2)
소음영 1형 1/0, 1/1, 1/2 13급 11급 7급 3급
2형 2/1, 2/2, 2/3 11급 9급 7급 3급
3형 3/2, 3/3, 3/+ 1급 9급 7급 3급
대음영 4형 4A, B, C 11급 9급 5급 3급
4C 1/2 ↑ ※ 요양과 관련하여 4C1/2은 심폐기능과 무관

요양대상이 되는 합병증의 종류

현행 진폐법에 명시된 합병증의 범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진폐합병증은다음의 9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01

    활동성 폐결핵

  • 02

    기관지염

  • 03

    기관지 확장증

  • 04

    기흉

  • 05

    흉막염

  • 06

    폐기종

  • 07

    폐성심

  • 08

    원발성 폐암

  • 09

    미코박테리아 감염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폐증(Pneumoconioses)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폐 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움에서 결국 폐가 본래의 모양새가 망가지고 굳은살처럼 굳어지는데 이것을 '폐의 섬유화증' 이라 합니다.

1. 만성폐쇄성 폐질환 신청대상

분진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였고 매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진폐증으로 급수를 받지 못하셨거나 진폐의증을 받으신 분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보상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2.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산재 인정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폐기능 검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업무수행 중에 분진물질을 취급 또는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진물질에 노출된 시간, 기간, 정도에 따라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직업 환경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뒷받침되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직업력을 추적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사하고, 과거의 업무환경을 문헌조사, 관련자료 조사, 역학조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업무관련성평가 등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만성폐쇄성 폐질환 보상내용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심폐기능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제3급· 제7급·제11급)으로 구분됩니다.

장해등급 보상금액(평균임금 x 해당등급보상일수)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능 장해정도
제3급 제4호 평균임금 x 1155일분 1초량(FEV1)이 30%이상 55%미만
제7급 제5호 평균임금 x 616일분 1초량(FEV1)이 55%이상 70%미만
제11급 제11호 평균임금 x 220일분 1초량(FEV1)이 70%이상 80%미만

4. 노무법인 이산의 산재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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